대한매일을 읽고/ 유치원버스 법규위반땐 가중처벌 필요
수정 2001-03-19 00:00
입력 2001-03-19 00:00
시내에서 운전하다 보면 어린이차량 보호 규정을 무기 삼아 되레 그 차 운전자들이 무법자처럼 운전한다.즉 유치원이나 유아방 등의 운행차량이 어린이를 가득 태우고 과속은 물론 신호위반·끼어들기·차선위반을 예사로 하고,특히 좁은 간선도로나 골목길 같은 데서는 불법 U턴·좌회전도 심하게 한다.
이런 장면은 웬만한 운전자가 다 목격해 본 일이다.
만일 어린이차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가중 처벌한다든가,그런 일이 누적돼 일정점수를 넘어설 때 어린이차 운전을 제한할 것을 제안한다.그래야만 불법운전을 줄이고 어린이도 실제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최종석 [honey6698@yahoo.co.kr]
2001-03-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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