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MBC상대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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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3-17 00:00
입력 2001-03-17 00:00
동아일보사는 16일 “MBC(문화방송)가 저녁 9시 뉴스를통해 의도적으로 비방,신문사의 최대 자산인 신뢰성을 훼손했다”며 MBC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동아일보사는 소장에서 “MBC가 ‘동아일보 딴죽걸기’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내용은 허위사실에 바탕한 것으로 방송광고시장의 자율화를 비판한 동아일보에 대한 보복성 보도”라고 주장했다.

조태성기자
2001-03-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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