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위해 설립한 별도법인 중과세 대상서 제외키로
수정 2001-03-16 00:00
입력 2001-03-16 00:00
행정자치부는 15일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 등 수도권과밀 억제권역 안에 법인을 새로 신설할 경우 일반세율의 3배에 달하는 중과세를 부과했으나 기업의 구조조정 등을 위해 분할하는 경우에는 이를면제하도록 했다.
신설되는 법인은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해야 하고 종전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현재 10명인 위원 수를 15명으로 늘리고 이들중 7명 이상만 참가하면 회의를 열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오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즉시 공포돼 3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여경기자 kid@
2001-03-16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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