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 預保임원 선임 합헌
수정 2001-03-16 00:00
입력 2001-03-16 00:0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河炅喆 재판관)는 15일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의 파산관재인 선임 의무조항은 사법권의 본질을 침해한 것”이라며 서울지법과 대전지법이 낸 위헌제청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법원은 234개 파산 재단 가운데 현재 예보 직원이 파견된 48곳을 제외한 나머지 186곳에 오는 20일까지 예보 또는 예보 임직원을 파산관재인으로 추가 선임해야 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은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조기 회수와 경제안정을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라면서 “입법목적과 수단의 적정성,예보의 법적 지위와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합리성과 정당성이 인정되는 만큼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2001-03-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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