信保수뢰 혐의 이운영씨 保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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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3-16 00:00
입력 2001-03-16 00:00
서울지법 형사4단독 윤남근(尹南根)판사는 15일 신용보증서 발급 대가로 업체 대표들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구속기소된 전 신용보증기금 영동지점장 이운영(李運永·52)피고인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이피고인을 석방했다.

윤 판사는 “피고인이 혐의 내용 대부분을 부인,무죄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간 구금할 법적 이유가 없어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3-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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