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강제투입 조선일보 ‘으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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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3-15 00:00
입력 2001-03-15 00:00
한국신문협회 산하 신문공정경쟁심의위원회(위원장 趙庸中)는 14일 월례회의를 열어 지난해 10월16일부터 11월25일까지 신문 강제투입으로 신문공정경쟁규약을 위반한 4개 신문사 28개 지국에 위약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신문사는 조선일보로 서울 목동지국 등 모두 12곳이 적발됐다.

이어 중앙일보가 서울 신구로지국 등 10곳,동아일보 4곳,경향신문 2곳 등의 순이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신문공정경쟁규약에는 경품이 전면 금지됐고,무가지를 두달 이상 넣으면 1차 경고에 이어 2차로6개월분 구독료(6만원),3차 12개월분(12만원)의 위약금을부과하도록 돼 있다.

정운현기자 jwh59@
2001-03-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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