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급여 부당청구 첫 고발
수정 2001-03-14 00:00
입력 2001-03-14 00:00
보건복지부는 13일 현지 실사를 통해 보험급여 부당청구 사실이 드러난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P약국 등 약국 7곳과 P약국과 같은 건물에 위치한 P의원 등 의료기관 2곳을 건강보험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의약분업 시행 이후 담합에 의한 보험급여 부당청구 사실이드러나 해당 요양기관이 형사고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허위청구 등의 수법으로 보험재정에 직접 피해를 준 7곳(약국 6곳,의원 1곳)에 대해 79일부터 최고282일까지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고,부당 청구금을 전액 환수키로 했다.
의원 1곳(서울 영등포 P의원)과 약국 1곳(충남 연기군 전의면 읍내리 Y약국)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담합·불법조제)사실만 드러나 앞으로 검찰수사 과정에서 부당 이득금이 드러나면 행정처분을 추가할 예정이다.
강동형기자
2001-03-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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