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교제 여중 중퇴생 구속
수정 2001-03-14 00:00
입력 2001-03-14 00:00
서울 중부경찰서는 13일 300여차례에 걸쳐 윤락을 해온 박모양(18·여중 중퇴)을 윤락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인기가수 B그룹 팬클럽 회원인 박양은 지난해 10월부터 가출한 뒤 이 그룹의 공연장을 따라다니며 생활비와 관람료를마련하기 위해 부산과 서울,인천 등지의 전화방과 길거리 등에서 만난 300여명의 남자들과 1회당 5만∼10만원을 받고 원조교제를 벌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동안 원조교제 미성년자는 선도대상으로 간주돼 관례적으로 불구속 입건됐으나 박양의 경우 먼저 남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온 점과 상습성 등이 감안돼 이날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다.
조현석기자
2001-03-14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