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섭의원 횡령혐의 수사중단 논란
수정 2001-03-13 00:00
입력 2001-03-13 00:00
검찰은 99년 7월 경문대 교수협의회 등의 진정에 따라 재단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 이사장인 심 의원이 등록금 일부를 개인 빚 등을 갚는데 사용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심 의원은 99년 11월 검찰 조사에서 “98년 1·2학기 등록금 58억여원을 학교건물 신축비용으로 사용했다”면서 “이중 12억원을 개인적인 대출금 상환에 썼으나 이는 사전에 공사 대금으로 빌린 것이어서 개인적으로 횡령한 것은 아니다”고 진술했다.
심 의원은 “98년 6월 교육부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 12억원을 빨리 지원받기 위해 당시 아버지를 통해 교육부 김모전 국장에게 1,000만원을 건넸다”고 뇌물공여 혐의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대해 “당시 심 의원의 횡령 부분은 수사의 본류가 아니었다”면서 “뇌물 공여 부분도 심 의원이추후 진술을 일부번복한 데다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전 국장이 해외로 도피,보강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수사를더 진척시키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1-03-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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