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폭력’서면으로도 고소 가능
수정 2001-03-13 00:00
입력 2001-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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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는 12일 발신번호표시 서비스 시행과 관련,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심의,의결했다.
발신번호표시 서비스 제도는 전화를 거는 발신자의 전화번호가 전화기 액정화면에 자동으로 표시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전화협박 등의 내용을 녹음한 테이프 및 경찰신고자료,전화협박 등의 피해로 상담한 근거자료가 있을 경우 등 구체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만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최광숙기자 bori@
2001-03-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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