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덕 수원시장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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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3-12 00:00
입력 2001-03-12 00:00
수원지검 특수부는 11일 건설업체로부터 2억3,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심재덕(沈載德·62) 수원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심시장은 수원시 팔달구 망포동에 아파트를 지은 ㈜N주택대표 박모씨(36)가 아파트건설과 관련,편의를 봐준 대가로제공한 2억원을 수행비서 심모씨(36)를 통해 97년 8월부터 98년 3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받은 혐의다.



심시장은 또 98년 5월 팔달구 인계동 ㈜S건설 사장실에서사장 최모씨(64)로부터 시에서 발주한 126억원 상당의 관급공사에 대해 편의를 봐준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받고 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1-03-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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