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銀 임원 스톡옵션 철회 요구
수정 2001-03-12 00:00
입력 2001-03-12 00:00
예보 관계자는 “제일은행이 증권거래법령 개정 사실을 알고도 예전 법령에 따라 스톡옵션을 준 것은 배임 등의 법적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만약 몰라서 그렇게 됐다면 기존스톡옵션을 취소하는 등 시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제일은행에 이미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제일은행은 지난해 3월 15일 임원에게 스톡옵션을 주면서스톡옵션 행사가격 산정에 관한 개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을어겼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03-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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