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아건설 파산 후유증 줄여야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1-03-12 00:00
입력 2001-03-12 00:00
동아건설이 2년여 동안의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끝내고파산의 길로 들어선다고 한다. 서울지법의 법정관리 폐지결정에 따른 것이다.채권단과 주주 등이 이 결정에 항고하지않을 것으로 보여 2주 후부터는 파산절차가 시작될 전망이다.

우리는 법원의 동아건설 파산결정을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회생가능성이 불투명한데도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대마불사(大馬不死)’의 관행을 끊은 점에서 법원의 결정은 바람직하다.앞으로 다른 기업들도 이렇게 원칙적으로 처리해부실이 누적된 건설업종의 구조조정을 촉진해야 할 것이다.

또 동아건설처럼 대주주가 회사돈을 빼돌리고 정치자금을 헌납하는 등 비정상적인 경영을 일삼은 결과가 어떤 종말을 맞는지를 기업경영자들은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동아건설 파산은 적지않은 후유증을 낳을 것이다.특히 리비아 대수로공사의 파장이 가장 우려된다.1,2차 100억달러 규모의 사업을 끝내고 3,4차가 진행중인 이 공사는 리비아가 동아건설 파산을 들어 계약 자체를 파기할 경우 동아건설은 35억달러의 엄청난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한다.동아건설은 물론 우리 경제도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이 사업을 계열사인 대한통운이나 다른 국내업체가 승계할 수 있도록 정부와 채권단은 리비아측을 적극 설득하길 바란다.

정부와 건설업계는 중동지역에서 한국기업들의 퇴조에 대비해야 한다.이 지역에서 굵직한 공사를 맡았던 현대건설이 흔들린 데 이어 동아건설까지 파산할 경우 한국업체의 신뢰는크게 손상될 전망이다.발주물량이 큰 중동국가들에서 국내건설업체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 등으로 공신력회복 작업이 시급하다. 또 동아건설이 공사를 진행하다 중단된 1만1,600여 가구의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과 협력업체들의피해도 예상된다. 다른 건설업체들이 나서 아파트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동아의 협력업체를 인수하는 방안을 업계 차원에서 추진,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2001-03-12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