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완전 금연
수정 2001-03-10 00:00
입력 2001-03-10 00:00
금연건물로 지정되면 건물내 안에서는 일절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연초 청와대 업무보고 이후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흡연 억제 대책을 한차례시민 공청회를 통해 보완한 뒤 다음달중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대한매일 3월6일자 27면 참조) 복지부는 또 식당,공연장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이용 시설도 금연공간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나 반대의견이많아 시행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처간 반대의견도 있었으나 정부가 금연정책을 주도한다는 의미로 정부청사에 대한 강제 금연이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1-03-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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