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봉화 선거무효訴 “하자 없다”
수정 2001-03-10 00:00
입력 2001-03-10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총선 전인 지난해 2월 박씨가 한나라당 중앙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한 것은 확정적인 의사 표시인 만큼 박씨가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한 뒤 민국당 후보로다시 출마한 것은 이중 당적자가 명백하다”면서 “선관위의후보등록 무효 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1-03-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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