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쇼핑몰 분양 사기
수정 2001-03-09 00:00
입력 2001-03-09 00:00
이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서울 광진구 모진동 사무실 등에서 미국의 인터넷 홈페이지 분양 다단계 업체인 W,S,E사가제공하는 홈페이지를 분양한다고 선전,분양 대금 명목으로 1인당 130∼199달러를 신용카드로 미국 업체에 지불토록 해업체로부터 약 3만달러(한화 3,600만원)의 수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씨 등은 일정수 이상 분양자를 모집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며 회원을 모았으나 홈페이지 접속 속도가 느리고 연결도 잘 되지 않는 등 서비스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금까지 분양대금으로 미국 업체에 200만달러 이상 유출됐다”면서 “무허가 사이버 피라미드 영업을 하는조직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1-03-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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