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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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3-09 00:00
입력 2001-03-09 00:00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미(未)신고 과외교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비롯한 12개 법안 등 모두 1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설해 등 재해 보상 범위를 넓힌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회사정리법 개정안,부동산투자회사법 제정안 등이다.주요 국가시설을 경비하는 청원경찰의 총기 휴대를 허용하는 내용의 경비업법 개정안은 찬반 토론과 표결끝에 150명의 재석의원 중 79표를 얻어 간신히 통과됐다.

그러나 돈세탁 방지를 위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과 ‘특정 금융거래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법률’은 정치자금을 적용 대상으로 할 것인지를 놓고 법사위원들의 이견 때문에 상정되지 못했다.

올 추·하곡 수매가 동의안과 근로자복지기본법 등도 논의가 미루어졌으며,약사법 개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여야 총무가 합의했다.

여야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날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지운기자 jj@
2001-03-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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