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전 주민의견 수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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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3-07 00:00
입력 2001-03-07 00:00
앞으로 서울에서 주상복합 아파트나 고층빌딩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을 지을 경우 도시계획의 공람처럼 사전에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건축심의 전 관련부서와의 업무협의도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6일 대부분의 고층·대형 건축물들이 부서간 사전협의나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가 나 집단민원과 행정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이같은 건축심의 운영개선책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가 넘는 일반건축물과 16층 이상 공동주택은 해당 자치구에서 건축 개요와 조감도,의견 제출방법 등을 심의신청 3일 전에 건축예정지에 게시,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주민들에게 알려 최소한 7일 이상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거친 심의안건은 시·구 건축위원회에 넘겨지게 되며 위원회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주민의견은반드시 건축계획에 반영,심의를 추진하게 된다.

심재억기자
2001-03-07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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