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자금 불법지원 2차공판
수정 2001-03-07 00:00
입력 2001-03-07 00:00
이날 공판에서 김 피고인은 “지난 15대 총선에서는 검찰수사로 드러난 940억원 이상의 돈을 건넸을 것”이라고 진술했다.그러나 강 피고인은 이를 부인했다.
김 피고인은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당시 여당이 국회과반수를 차지해야 나라가 안정될 것이란 생각에서 한 일”이라며 시인했다.그러나 자금의 전달 경로와 전달자에 대해서는 “정보기관의 예산 책임자는 절대 예산에 관해 발설하지 않는다”며 진술을 거부했다.
조태성기자
2001-03-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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