켄트외국인학교 37명 부적격 1년간 학생모집 중지 조치
수정 2001-03-07 00:00
입력 2001-03-07 00:00
외국인학교 입학을 위해서는 내국인은 외국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소지하거나 5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부적격 재학생 25명을 제적 조치토록 하고 학교에 대해서는 내국인을 포함해 16개국 학생이 재학중인 점을 감안,1년간의 ‘학생모집 중지’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순녀기자 coral@
2001-03-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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