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호자 진료비 1개월내 지급키로
수정 2001-03-07 00:00
입력 2001-03-07 00:00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보호환자 진료비를 확정하기전이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교부금에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길게는 3년이나 걸리던 진료비 청구·지급기간을 1개월로 단축했다.
이에 따라 병·의원 및 약국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진료비를 지급받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을 들어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진료 및 투약을 기피하던 부작용이 사라질 것으로보인다.
개정안은 또 오는 2003년 1월부터 의료보호환자 가운데 2종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추고,의료보호환자 관리를 국민건강보험에 일괄 위탁하도록 하고 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1-03-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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