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사단장’전역 신청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1-03-07 00:00
입력 2001-03-07 00:00
부하 여장교를 성추행한 혐의로 육군 중앙징계위원회에서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뒤 국방부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항고했다가 기각당한 김모 사단장(육군소장·육사28기)이 6일 전역지원서를 냈다.

노주석기자 joo@
2001-03-07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