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사단장’전역 신청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2001/03/07/20010307022003 URL 복사 댓글 0 수정 2001-03-07 00:00 입력 2001-03-07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부하 여장교를 성추행한 혐의로 육군 중앙징계위원회에서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뒤 국방부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항고했다가 기각당한 김모 사단장(육군소장·육사28기)이 6일 전역지원서를 냈다.노주석기자 joo@ 2001-03-07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