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채권뭉치’공직자 성찰 계기로
수정 2001-03-07 00:00
입력 2001-03-07 00:00
‘채권 다발’의 진상은 나중에 객관적으로 밝혀지겠지만‘2001년 한국방문의 해’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도씨가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만큼 일단 사실을 얘기한 것으로 보인다.도씨는 공장을 운영하는 전 남편이 발행한 문제의 어음과당좌 수표 등은 회사가 법정관리 상태에 있어 재산가치가 거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경위야 어찌됐든 국회의원이 사용하는 회관의 사무실 책상에 억대의 유가증권이 10년 동안 방치돼있었다면 누가 보아도 쉽게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이 문제가 처음 언론에 보도되었을 때 도씨는 분명하게 경위를 밝혔어야 했다.국회의원은 법적으로 재산등록 의무가 있다.국회사무처에 이 재산을신고했는지도 아울러 밝혀야 한다.그것이 공인으로서,선량(選良)을 지냈던 이로서 도리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일을 단순히 의원회관 주변의 에피소드로 넘겨 버려서는 안된다.차제에 공직자의 몸가짐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정치자금이나 재산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돈세탁방지법은 최근 민주당과 자민련간의 정책조율에 따라 탈세와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두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다른 법률에서 처벌하기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정치권의 이기주의라는 비난을 모면하기 어려울 것이다.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최대한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2001-03-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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