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채권뭉치’공직자 성찰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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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3-07 00:00
입력 2001-03-07 00:00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302호실 김홍신(金洪信)의원 방에서 발견된 수억원대의 ‘채권 뭉치’소동은 당사자의 해명으로 일단락될 것같다.13대 국회의원을 지낸 도영심(都英心)씨는 6일 문제의 지하철 채권,약속어음 등은 자신이 ‘잃어버렸던 것’이라고 밝혔다.그동안 보도를 통해 알려진, 10년 이상 묵은 듯한 3억∼4억원 상당의 ‘국공채 다발’은 사실은 국공채가 아니라 도씨가 전 남편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17장) 5억2,000만원이 대종을 이루고 있으며 나머지는 당좌수표(4매) 3,580만원,천만원대의 자녀들 예금통장이라고 한다.

‘채권 다발’의 진상은 나중에 객관적으로 밝혀지겠지만‘2001년 한국방문의 해’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도씨가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만큼 일단 사실을 얘기한 것으로 보인다.도씨는 공장을 운영하는 전 남편이 발행한 문제의 어음과당좌 수표 등은 회사가 법정관리 상태에 있어 재산가치가 거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경위야 어찌됐든 국회의원이 사용하는 회관의 사무실 책상에 억대의 유가증권이 10년 동안 방치돼있었다면 누가 보아도 쉽게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이 문제가 처음 언론에 보도되었을 때 도씨는 분명하게 경위를 밝혔어야 했다.국회의원은 법적으로 재산등록 의무가 있다.국회사무처에 이 재산을신고했는지도 아울러 밝혀야 한다.그것이 공인으로서,선량(選良)을 지냈던 이로서 도리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일을 단순히 의원회관 주변의 에피소드로 넘겨 버려서는 안된다.차제에 공직자의 몸가짐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정치자금이나 재산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돈세탁방지법은 최근 민주당과 자민련간의 정책조율에 따라 탈세와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두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다른 법률에서 처벌하기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정치권의 이기주의라는 비난을 모면하기 어려울 것이다.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최대한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2001-03-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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