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예산처 ‘현안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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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3-06 00:00
입력 2001-03-06 00:00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공기업 사장 선임,은행들이 러시아에 빌려준 차관을 대신 지급하는 문제 등과 관련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특히 공기업 사장 선임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원칙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최근 재경부의 고위 관계자가 “공기업 사장의 임기는 단임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예산처의 생각은 다른 것 같다.

예산처의 고위 관계자는 5일 “능력이 있으면 10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능력이 없으면 임기가 끝나지 않아도 교체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재경부는 경제팀의 수석격이지만 공기업 사장임기 등 공공부문 개혁에 관한 직접적인 소관부처는 예산처다.

‘낙하산 인사’에 대한 시각도 같지는 않다.재경부의 고위 관계자는 “민간분야와 경쟁하는 공기업의 사장에는 관료출신을 절대로 보내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예산처의 고위 관계자는 “낙하산식 인사라고 해서전부 잘못된 것은 아니고 아웃소싱(외부위탁)은 세계적인 추세”라며 “정치인이든 관료든 능력이 있으면 괜찮은 것 아니냐”고다소 신축적 입장을 밝혔다.

예산처의 직접적인 경영혁신 대상인 13개 정부투자기관과 7개 정부출자기관 등 20개 대표적인 공기업의 사장중 김재홍(金在烘) 담배인삼공사 사장 등 6명의 임기가 올해 끝난다.재경부의 입장대로라면 6명의 사장은 올해 단임으로 끝나야 한다.재경부와 예산처의 입장이 통일되지 않으면 공기업 사장선임에 관해 불필요한 잡음이 생길 가능성이 많다.

또 국내은행들이 지난 91년 러시아에 빌려준 차관 중 받지못한 부분을 정부예산으로 지급할 지 여부를 놓고도 재경부와 예산처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재경부는 “차관을 제공할 때 정부가 은행에 원금과 확정이자의 90%에 대한 대(代)지급을 약속했으므로 내년부터 분할상환 방식 등 예산으로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산처는 “러시아에 대한 차관도 부실채권의 일종으로 볼수 있으므로 공적자금과 같이 다루는 게 맞다”며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을 인수하는 식이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곽태헌기자 tiger@
2001-03-06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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