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혐의’ 정재문의원 재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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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3-06 00:00
입력 2001-03-06 00:00
한나라당 정재문(鄭在文·부산진갑) 의원이 지난해 4·13총선에서 지구당 동책 등에게 돈을 준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정식재판을 받게 됐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崔震甲 부장판사)는 5일 민주당 중앙당이 정 의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재정신청 사건에대한 심리에서 정 의원과 지구당 동책인 강모씨와 이모씨,서모씨 등 4명에 대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하는 부심판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이날 부산지검이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소하지않았으나 정 의원이 동책인 강씨 등 2명에게 50만원을 전달했다는 주장과 지구당 사무국장 이모씨가 조직관리 차원에서강씨 등 동책 3명에게 200만∼220만원을 전달했다는 지구당간부의 폭로에 대한 진위 여부를 공판과정에서 가릴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
2001-03-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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