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택지 분양 받으세요”
수정 2001-03-05 00:00
입력 2001-03-05 00:00
주택수요가 많아 가격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분양가를 일시에 내지 않고 여러차례 나누어 낼 수 있는 잇점도 있다.
◆어떤 땅이 있나=수요자들은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에 가장 관심을 보인다.1필지당 60∼70평 정도다.
일반 주거용지는 연면적의 40%까지 근린생활시설 건립이 허용된다.건폐율은 60%에 대개 3층짜리 점포주택을 지을 수 있다.1억∼3억원대 단독택지를 사서 6∼7가구의 다가구주택을지어 임대수입을 올리는 것이 좋다.
전용주거지역에는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대신 주거환경이 좋다.건폐율 50%에 용적률 100%이내에서 2층까지지을 수 있다.
상업용지는 근린생활,숙박,위락시설 등을 지을 수 있다.100∼1,000평 규모.분양가도 2억∼수백억원에 이른다.공동투자가 좋다.특히 역세권 상업용지는 투자수익률이 높다.
근린생활시설용지도 있다.수퍼마킷이나 일용품점,이·미용원 등을 지을 수 있다.유치원이나 보육시설 설치도 가능하다.
◆잇점=토공 땅은 인근 지역에 비해 가격이 싸다.토공이 땅을 공급하는 시기는 택지개발이 완전히 끝나기 전이어서 분양가는 인근 시세의 70∼80% 수준이다.
분양 후 2년정도 지나면 아파트 입주가 끝날 무렵이고 이때가 되면 택지지구안 땅값은 인근 시세보다 높게 형성된다.
기반시설을 잘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자금조달도 편리하다.1∼3년간 대금을 나누어 낼 수 있다.
계약금만 내고 땅을 담보로 자금을 빌릴 수도 있다.특히 농협은 분양대금의 절반을 담보없이 빌려주고 10년동안 나누어 갚도록 하고 있다.
계약 후 땅값을 내기 어려우면 전매도 가능하다.선납할 경우에는 연 10%의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매입절차= 간단하다.분양대금의 10%를 내면 계약을 할 수있다.자세한 분양정보는 토공 고객지원센터(031-738-7070)나 홈페이지(www.koland.co.kr)에서 자세히 알 수 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1-03-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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