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직원 이유있는 ‘별거’
수정 2001-03-03 00:00
입력 2001-03-03 00:00
3국과 국책사업단,환경문화감사단은 인근 교원징계재심위원회로 옮겼고 2국은 경복궁 인근 옛 보험감독원으로,1국과 4국 일부 부서는 동대문의 옛 농지개량조합으로 옮겼다.900여명의 직원 중 300여명이 6개월간 이산가족이 됐다.
직원들의 이별은 감사원의 ‘자린고비’정책에서 비롯됐다.
당초 8억여원을 들여 인근빌딩을 임차키로 했으나 예산을 아껴야 한다고 판단,‘이산가족’이 되기로 한 것.특히 모 국장의 사무실은 별관 엘리베이터 입구 공간에다 마련했을 정도다.
하복동(河福東) 총무과장은 “사정기관으로서 예산절감에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같은 어려운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정기홍기자 hong@
2001-03-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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