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결함보고 7월부터 의무화
수정 2001-03-03 00:00
입력 2001-03-03 00:00
재정경제부는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하부규정의 정비작업을 거쳐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결함정보 보고의무제는 사업자가 자사제품의 중대한 결함사실을 알았을때 일정기간내에 그 내용을 정부에 보고해야하는제도이다. 이를 어기면 3,0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소형믹서기·전기드릴 등 신체와접촉하는 작동 전기제품과 휴대용 가스버너, 가스·기름보일러,압력밥솥,전기순간 온수기 등 폭발 위험이 있는 업종과어린이 완구 등의 제품에서 결함정보 보고가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03-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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