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출장 윤락’ 55명 검거
수정 2001-03-02 00:00
입력 2001-03-02 00:00
대구 수성경찰서는 1일 선정적인 내용의 출장마사지 광고전단을 주택가에 배포하고 윤락까지 알선한 혐의(윤락행위방지법)로 김모씨(33·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등 출장마사지업주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들의 알선으로 윤락행위를 한 최모씨(22·대구시 수성구 범물동) 등 18명,전단 배포자 등 모두 53명을 윤락행위방지법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
2001-03-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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