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받은 부실기업주 은닉재산 대대적 추적 조사
수정 2001-03-02 00:00
입력 2001-03-02 00:00
예보 관계자는 1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대로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부실기업 1,000여곳중 몇 곳을 골라 조사에 들어간다”면서 “1차 조사 대상기업을 곧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1차 대상 기업은 조사의 실익에 따라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부실기업주와 손실책임 등이 가려지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예보는 또 감사원의 요청에 따라 공적자금이 투입된 328개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대출금을 연체한 사람과 연대보증인 명단을 파악했다고 밝혔다.예보는 이들에 대해서도은익재산을 찾아내 적극 회수할 계획이다.
김성수기자 sskim@
2001-03-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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