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삼신·한일생명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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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3-02 00:00
입력 2001-03-02 00:00
현대·삼신·한일생명 등 3개 부실생보사가 2일부터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현대 등3개 생보사에 대해 6월1일까지 3개월간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영업정지기간중 이들 생보사는 신규보험계약 체결,해약금·보험금 지급,자산의 처분 및 투·융자업무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러나 관리인의 승인을 얻어 기존계약의 계속보험료 수납,보험금 청구접수,기존계약의 계약사항 확인 등 계약자 보호및 재산관리·보전 등을 위해 필요한 업무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금감위는 또 영업정지기간에 이들 생보사에 대한 자산·부채실사를 거쳐 공적자금 투입규모를 추산하는 한편 대한생명으로 계약이전(P&A)절차를 밟게된다.

박현갑기자
2001-03-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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