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임차농 ‘임대료’ 갈등 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1-02-28 00:00
입력 2001-02-28 00:00
올해 처음 시행되는 ‘논농업직불제’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하다.벌써부터 여러가지 문제점과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어서다.

논농업직불제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으로 농가에 대한가격지원 정책이 제한됨에 따라 정부가 도입한 제도다.농민들은 비료·농약을 적정하게 쓰는 친환경적인 영농 등의 조건을 실천해야 한다.전국의 논 89만㏊,105만여농가를 대상으로 읍·면·동사무소에서 28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27일 현재 집수된 신청건수는 전체의 83%인 87만여건(74만3,000여㏊)이다.시·도별 실적은 전북이 예상면적 12만4,000㏊를 6,000㏊나 초과한 13만㏊로 가장 높았으며 전남 16만5,000여㏊(95%),경북 9만5,580㏊(79%),경남 9만㏊(75%) 등이다.

직불제가 도입되면서 토지소유주와 임차농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보조금은 실경작자 지급이 원칙이나 일부 땅소유주는 보조금 만큼 임대료를 올리려고 한다.토지 임대사실을 감추려는 실소유자는 신청을 꺼리고 있다.96년 이후 구입한 농지는 토지 소유주가 실제 경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강제이행 처분을 받게 된다.임차농이 선의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셈이다.

㏊당 20만원(비진흥지역)에서 25만원(농업진흥지역)까지 지급하는 보조금 액수가 실제 영농비에 비해 낮게 책정된 것도반발요인이다. 농민들이 20여만원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 수확량이 줄어드는 것을 감수하면서 국제환경기준에 맞게 농약과 비료의 사용량을 지킬지 의문이다.전남도 농산유통과 유동찬씨(庾東燦·42)는 “쌀농사 평균 소득인 ㏊당 73만원은돼야 한다”고 말했다.농지에 따른 차등지원도 농민간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지적이다.충남도 관계자는 “논 기능을 유지하는 데는 비진흥지역이 더 어려운데도 논두렁 하나를 두고 농업진흥지역과 구분하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부실조사 가능성도 제기된다.농사가 끝난 가을철에는 토양검정을 실시해 환경영농을 실시했는지 여부를 가려야 하나인력·장비 부족으로 정확히 가려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게다가 농민들이 보조금을 공돈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큰 문제다.까다로운 조건에도 불구하고 신청률이 높은 이유다.직불제가 시행부터 환경농업을 추진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보다는 WTO에 저촉되지 않고 농가를 지원하는 시책이라는 복선이깔려 있어서다.

권모씨(56·안동시 낭후면)는 “공짜돈이라는 생각에 일단신청은 해보지만 농약이나 비료량 등을 규정대로 지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이밖에 1,000㎡ 이상 농경지와2㏊까지인 상한선의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림부 관계자는 “직불제에 문제가 없는 것은아니나 정부도 고심해서 결정한 정책인 만큼 시행단계에서나타나는 문제점을 예의주시해 이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종합
2001-02-28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