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사단장’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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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2-28 00:00
입력 2001-02-28 00:00
국방부는 27일 부하 여장교를 성추행한 혐의로 정직 3개월징계를 받은 김모 사단장(육군소장·육사28기)의 항고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육군으로 되돌려보냈다.

국방부 징계항고심사위원회(위원장 金鍾煥·육군중장)는 이날 회의를 열고 “항고인의 진술과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육군은 일주일 이내에 현역 부적합 심사위원회및 전역 심사위원회를 열어 현역 부적격 여부와 전역조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노주석기자 joo@
2001-02-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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