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집/ 분양권 전매 유망 재테크수단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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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2-28 00:00
입력 2001-02-28 00:00
분양권 전매(轉賣)가 아파트 시장의 새 상품으로 자리잡고있다.청약통장이 필요없고,목돈이 드는 기존 주택구입 방식이 지니는 문제점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내집마련 수단이다.당첨자로서는 시세차익을 남기고 분양권을 넘길 수 있어재테크 수단이 될 수도 있다.그러나 주의할 점도 있다.

◆어떤 절차를 밟나=거래는 시공 중인 아파트 주변 부동산중개업소를 이용하면 된다.분양권 전매 전문업소도 있다.일반아파트 거래와 비슷하다.

계약금만 내면 분양권을 살 수 있고 거래과정도 간단하다.

분양권 매매의 첫 절차는 계약 당사자간에 매매계약서를 체결하는 것.매도·매수자는 해당 아파트의 시공 건설회사를찾아가 명의 변경을 요청하면 된다.일반분양 아파트는 건설회사로,조합아파트는 건설회사와 조합 등 2곳을 들러야 한다.

분양권을 판 사람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면 분양권을 산 사람이 대출을 승계할 수도 있다.이럴 때는 건설업체나 조합에 명의변경 요청과 함께 대출알선을 요청한다.

대출 알선요청을 받은 건설업체나 조합은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에 분양권 매입자에게 대출을 승계해 주도록 의뢰한다.

금융기관은 대출 승계를 건설회사,조합 등에 알리고 건설회사와 조합에서는 분양권 명의를 변경해준다.

명의변경이 끝난뒤 매수자는 해당 시·군·구청 지적과를찾아가 계약서에 검인을 받는다.검인절차 역시 일반분양 아파트나 조합주택 모두 반드시 거쳐야 한다.건설회사나 조합이 정한 중도금 납부일자를 지켜 중도금과 잔금을 내면 된다.추후 입주시점이 되면 사용검사(준공검사) 및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밟는다.

◆유의점=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분양권이 가압류 됐는 지 여부.가압류된 분양권은 추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받는 만큼 피하는 것이 낫다.건설회사에 문의하면 압류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분양권 전매는 신규 분양·미분양에 비해 세제혜택이 없다.

따라서 분양권을 팔 때는 양도세를 내야 한다.양도세 과세는시세차익을 기준으로 한다.

특별취재반= 류찬희차장, 김성곤 전광삼기자
2001-02-2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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