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사제’와 정책 추진력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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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2-27 00:00
입력 2001-02-27 00:00
주사제를 의약분업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여야 지도부가 정책 추진에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개정안의 취지는 일반 국민들의 편의 측면을 고려해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으로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그러나 지난 22일 보건복지위에서 자유투표로 통과한 ‘주사제 제외’ 개정안이 약사회의 반발을 사는 등 비판 여론이 고조되자 여야는 뒤늦게당론을 조정하는 등 논란을 빚었다.

정부와 민주당은 간신히 주사제의 남용을 막기 위해 처방·조제료를 폐지하는 조건으로 개정안을 수용키로 의견을 모았고 한나라당도 개정안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으로 정리했다.이번 ‘주사제의 분업 제외’문제와 관련하여 여야 지도부가비판받아야 할 대목은 민생과 관련한 주요 사안을 처리하는과정에 있어 정책 의지와 진지함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상임위에서는 자유투표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가 비판 여론이 드세지자 후퇴하는 듯하더니 다시 당론으로 묶어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등 오락가락했다.

이번 문제에서 당론을 결정하여 처리하는 것은 옳고 자유투표로 처리하는 것은 그르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문제의 핵심은 ‘주사제 제외’의 당위성에 대한 정책적 확신을 당 차원에서 가졌는지,아니면 개정안의 장·단점을 분석한 결과 당론으로 묶을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의원 개인별 자유투표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인지를 당당하게 공표했어야 했다는 것이다.그러지 않으니 이익단체의 눈치를 살피고나중에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당론을 정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 아닌가.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입법의 성격에따라 당론을 정할 때는 분명하게 정하고,자유투표제가 명분이 있을 때는 이를 과감하게 실시하는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같은 당 소속 의원들간에 찬·반 의견이 두드러지는데도 당론을 이유로 헌법기관인 의원들의 의사를 구속해서는안되기 때문이다.
2001-02-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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