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시험출제 오류…9억 손해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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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2-26 00:00
입력 2001-02-26 00:00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鄭長吾)는 25일 “지난 98년치러진 제33회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 문제가 잘못 출제돼 불합격했다”며 이모씨(40) 등 9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1인당 1,000만원씩 모두 9억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험문제는 응시자의 일반적인 수준에 맞춰 출제의도를 분명하게 인식토록 해야 함에도 피고는이를 소홀히 해 잘못 출제한 책임이 있다”면서 “원고들이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회수,시험의 신뢰성 등을 감안할 때 1인당 1,000만원이 적당하다”고 밝혔다.이씨 등은 지난 98년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응시했다가 0.66점이 부족해 불합격 처리됐다.이씨 등은 문제가 잘못 출제됐다며 행정소송을 제기,1문제가 잘못 출제됐다는 판결을 받은 뒤 지난해 4월 19억2,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출제 오류 판결 뒤 이씨 등에 대해 추가합격 처분을 내리고 공인회계사 시험에 2차례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2-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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