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파견 제한은 인사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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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2-26 00:00
입력 2001-02-26 00:00
공무원 파견 기간과 인원을 제한한 조례는 집행부의 인사권침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대법원이 최근 광주시의회가 지난해12월 2일 의결한 광주비엔날레지원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광주시 공무원들의 비엔날레 파견시기 및 파견자에 대해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한 조항은 집행부에 대한 인사권 침해”라고 밝혔다.

광주시는 시의회가 지난해 11월 7일 광주비엔날레조례 가운데 ‘광주시 공무원의 파견기간을 2년이내로 하는 등 기간과인원을 정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는 개정 조례안을 통과, 같은 해 12월 12일 공포하자 대법원에 소송을제기했었다.

광주 남기창기자 kcnam@
2001-02-2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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