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파견 제한은 인사권 침해”
수정 2001-02-26 00:00
입력 2001-02-26 00:00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대법원이 최근 광주시의회가 지난해12월 2일 의결한 광주비엔날레지원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광주시 공무원들의 비엔날레 파견시기 및 파견자에 대해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한 조항은 집행부에 대한 인사권 침해”라고 밝혔다.
광주시는 시의회가 지난해 11월 7일 광주비엔날레조례 가운데 ‘광주시 공무원의 파견기간을 2년이내로 하는 등 기간과인원을 정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는 개정 조례안을 통과, 같은 해 12월 12일 공포하자 대법원에 소송을제기했었다.
광주 남기창기자 kcnam@
2001-02-26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