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政士제도 존속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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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2-24 00:00
입력 2001-02-24 00:00
정부가 당초 폐지하기로 한 행정사(行政士) 제도를 다시 존속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행정사란 수수료를 받고 행정기관 제출서류나 주민의 권리의무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 작성 및 대리제출 등의 업무를하는 사람들이다.쉽게 말해 과거 동사무소나 경찰서 앞에서출생신고나 고소장 등을 대신 써주던 ‘대서방’의 주인들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3일 “행정사 제도를 없애는 것보다는전문성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이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행자부가 행정사 존치 및 개선방안을 마련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재심 요청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99년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행정사제도를 폐지하고 행정사 업을 자유화하는 내용의 ‘전문자격사관련 규제개혁방안’을 마련했다. 행정서류를 작성하는데 행정사의 손을 거치지 않아도 될 만큼 교육수준이 높아졌다는판단에서다.또한 일반행정,경찰,군,교육,소방 등 공무원에게만 독점적 자격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점도 덧붙여졌다.

그러나 시행 1년을 앞두고 흔들리고 있다. 대한행정사회를비롯,행정사를 지망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법무사,공인중개사 등 규제개혁 대상 15개 전문자격사 가운데 유독 행정사제도만 폐지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한다.한 행정사는 “법무사는 건당 20만원 이상의 수수료를받지만 건당 3만∼5만원의 염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권리를 외면하는 ‘탁상행정식’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지난해 행정사법 폐지 반대 탄원서를 행자부에제출한데 이어 조만간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자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무원들에게 ‘특혜’를 주는 행정사를포함한 전문자격사제도는 공무원들의 ‘밥그릇 지키기’에불과할 뿐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최광숙기자 bori@
2001-02-2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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