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
수정 2001-02-24 00:00
입력 2001-02-24 00:00
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특성에 따라 일부 직위가 전문직화되고,기능직 공무원의 근속승진 연한이 1년씩 단축되는 등지방공무원 임용령이 대폭 개정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사제도를발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마련,2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국제관계 업무에만 적용되던 전문직위제도가 일부 직위로 확대·운영된다.95년 1월부터 국제관계업무의 전문화를 위해 도입된 전문직위제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보직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업무로 확대하도록 했다.
동료 ·하급자·민원인 등에 의한 다면평가 결과도 다양한부분에 적용된다.지금까지 승진시에만 반영하던 다면평가방식을 특별승급과 성과상여금 지급,교육훈련,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적용,적절한 평가지표 결여 등 논란이 일고있는 근무평정에 객관성,투명성을 기할 방침이다.
이밖에 자치단체의 구조조정으로 승진 적체가 심하고 근무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기능직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차원에서 근속승진연한을 1년씩 단축했다. 따라서 10급의 경우 7년에서 6년,9급은 8년에서 7년,8급은 9년에서 8년으로승진연한이 줄어든다.
이와 함께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업무인수인계기간을 두기로 했다.이에 따라 공무원이 국제기구,외국기관 등 파견될 때에는 후임자에게 2주동안 업무를 인수인계할 수 있다.
행자부는 이번 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거쳐 3월중에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최여경기자 kid@
2001-02-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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