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희교수 국보법 무죄
수정 2001-02-24 00:00
입력 2001-02-24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보안법 7조 찬양·고무죄는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적용 범위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면서 “문제의 책은 전체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적성을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또 “북한의 ‘애국가’와 ‘김일성 장군의 노래’ 등을 실은 것은 사실의 전달을 위한 것이지 고무·찬양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 피고인은 94년 남북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언론에 보도되자 출판사와 계약을 하고 ‘나는야 통일 1세대’를 제작,판매했다가 월간조선이 97년 7월호에서 ‘추적,통일원의 이상한 통일관’이란 기사를 통해 이적성을 지적한 뒤 검찰의수사를 받았다.검찰은 같은해 12월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으나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이적성이 없다”며 기각해 결국 불구속 기소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2-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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