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철 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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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2-23 00:00
입력 2001-02-23 00:00
이사철을 맞아 부동산중개업소와 이삿짐센터의 불법행위에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서울시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부동산중개업소 등의 수수료 과다요구 등 각종 불법·부당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고건(高建) 시장은 “올해 초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현실화됐지만 웃돈요구 관행 등은 여전하다”며 “적발된 업소는법이 정한 최고의 제재를 가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말했다.서울시는 이를 위해 ‘부동산중개업·이삿짐센터 민·관 합동 특별단속반’을 시 본청에 2개반,각 자치구에 1∼3개반을 운영하고 신고전용 전화(736-2472)를 개설했다.시민이 위법행위를 신고하면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찰의 112전화도 위법행위 신고를 받기로 하고,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단속을 방해·회피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부동산중개업소의 중점단속대상은 ▲수수료 과다요구 ▲요율표 미게시 ▲중개사 자격증 양도·대여 ▲무등록 중개영업 ▲영수증 미교부 ▲단속방해·회피 행위 등이다.

심재억기자 jeshim@
2001-02-23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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