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보충수업 사실상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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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2-23 00:00
입력 2001-02-23 00:00
새학기부터 초·중·고교의 방과 후 특기·적성교육에 지금껏 금지됐던 교과 관련 강좌가 정식으로 포함된다.

이에 따라 올해까지 전면 금지키로 했던 ‘보충수업’이 사실상 ‘특기·적성교육’ 형태로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커져전교조 등 교원단체 등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2001년 특기·적성교육 활동 운영 계획’을 마련,전국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이에 따르면 학생의 소질·적성 등을 높이기 위해 영어독해 등 교과와 관련된 다양한 강좌를 만들어 운영토록 했다.

지침에는 교과 관련 강좌로 논술반·영어 독해반·수리탐구반(수학)·실험탐구반(과학)·CNN 청취반·영어연극반·무용반·합주반·사물놀이반·문화 및 유적 답사반 등을 예로 들었다.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과목이 모두 들어 있는 셈이다.

교과 관련 강좌시간은 고 3학생의 경우 주당 10시간 이내,고 2학생 이하에 대해서는 주당 5시간 이내로 제한했다.강좌는 학교측의 일방적인 개설이 아닌 학생들의 자율적인 희망에 따라 마련토록 했다.학생의선택권을 보장한 것이다.

담당 강사는 학습내용을 재편성한 유인물 등을 활용하되 부교재를 일괄 구입한 문제풀이식 진행은 금지했다.교과서를활용한 예·복습 등 보충수업 형태의 운영도 불허했다.

수강료 및 강사료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거쳐 결정토록 할 방침이다.

강사진은 현직 교사나 교사 발령 대기자,교대 및 사대생,교육청의 강사 인력풀(Pool)을 이용토록 권장할 계획이다.

[특기·적성교육 실태] 도입 취지와는 달리 상당수 학교가입시 관련 보충수업 형태를 띠고 있다.전교조가 지난해 12월밝힌 서울·부산 등 7대 대도시 105개 고교의 특기·적성교육 조사에서도 절반이 넘는 58개교가 입시 교육 위주로 운영했으며,나머지도 교과를 다룬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 등의 다양한 선택권이 없는 읍·면 지역에서는 보충수업 부활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충수업 금지] 지난 98년 8월 당시 이해찬(李海瓚)교육부장관은 획일적·반강제적인 보충수업과 관련해 99년 중학교전학년과 고교 1년,2000년 고교 2년,2001년 고교 3년 등 단계적 폐지안을 발표했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1-02-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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