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창동 2차 공동주택 분양 27일부터
수정 2001-02-22 00:00
입력 2001-02-22 00:00
이번 동시분양에서는 총 건축분 2,170가구중 조합원을 대상으로한 특별분양분 1,144가구를 제외한 1,026가구가 일반분양된다.경쟁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제도 폐지에 따라 청약배수 및 채권분양은 적용되지 않는다.자세한 내용은 각 사업장이나 시청 주택기획과(3707-8211∼8)로 문의하면 된다.
심재억기자 jeshim@
2001-02-2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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