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사혁신방안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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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2-22 00:00
입력 2001-02-22 00:00
■공기업 사장 단임원칙 기획예산처가 직접 관리하는 공기업은 13개의 정부투자기관과 민영화특별법 적용을 받는 한국통신 등 7개의 정부출자기관이다.공기업 사장 단임원칙은 20개공기업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정부출연기관과 정부위탁기관·정부보조기관 등 200여개의 정부산하기관에도 이러한 원칙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낙하산 인사들은 개혁보다는 현상유지를선택하고 노동조합과의 적당한 타협 등을 하는 경향이 짙다.주인없는 공기업의 돈을 마구 쓰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에다,경영실적에도 별로 신경쓰지 않는 케이스가 곳곳에서 발견된다는 것이다.
올해 임기가 끝나는 일부 공기업의 사장과 은행장 등은 연임을 위해 각종 줄을 대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또 지난해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했거나 낙선한 정치인이 공기업사장을 노린다는 말도 있다.그러나 이들의 희망이 달성되기어려운 분위기다.
■낙하산 제한 낙하산이라고 해서 모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내부 출신은 타성에 젖을 수도 있고 직원들과의 각종‘인연’으로 구조조정 등의 개혁에 소극적일 수도 있다.전문성을 갖춘 외부 출신이 오히려 개혁에는 적임자라는 얘기도 이런 이유에서다.
정부는 공기업을 민간기업과의 경쟁이 심한 곳과 공공성이강한 곳으로 나눠 민간부문과 겹치는 공기업에는 관료 출신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내지 않기로 했다.이러한 원칙은 관료출신뿐 아니라 정치인이나 군 등 소위 ‘낙하산’의 범주에드는 출신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과거 정부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13개 정부투자기관의 역대 사장 중 95%는관료나 정치인 등 ‘외부’ 출신이다.
곽태헌 김성수기자 tiger@
2001-02-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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