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영국産 돼지고기 수입금지
수정 2001-02-22 00:00
입력 2001-02-22 00:00
농림부는 해외공관을 통해 즉각 사실확인 작업에 들어갔으며 구제역 발생이 확인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21일 내에 선적된 영국산 우제류에 대해서도 반송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김성수기자 sskim@
2001-02-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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