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판결…아내 직장생활 막으면 이혼사유
수정 2001-02-21 00:00
입력 2001-02-21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결혼 뒤에도 직장에 다니는것을 결혼조건으로 요구할 만큼 직장을 소중히 여기고 있으나 피고와 시댁은 이에 불만을 품고 직장을 그만두라고 압력을 가하는가 하면 피고가 원고를 때려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도 집안 일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피고의 화해노력도 받아주지 않는 등 가정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2-2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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