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4월부터 10인승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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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2-21 00:00
입력 2001-02-21 00:00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10인승 이하 자동차에 대한 서울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개시가 4월1일로 확정됐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김희갑)는 20일 서울시가 요청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개정안 심의를 일부 수정,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7∼10인승 자동차는 4월 1일부터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로 2,000원을 내야 한다.하지만 생계형인 다마스·타우너 등 경승합차 1만5,000대와 화물용 지프형차 2만대는 혼잡통행료 추가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새로 혼잡통행료를 내게 되는 차량은 갤로퍼 7·9인승,산타모 7인승,트라제XG 7·9인승,산타페 7인승,스타렉스 7·9인승,그레이스 9인승,카니발 7·9인승,카렌스 7인승,카스타 7인승,프레지오 9인승,무쏘 7인승,레조 7인승,이스타나 9인승 등 승합차량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혼잡통행료 추가 징수 대상차량은 8만여대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초부터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승용차의 범위가 6인승 이하에서 10인승 이하로 확대됨에따라 2개월 동안 홍보기간을 거쳐 이달 초부터 10인승이하승용차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징수할 계획이었으나 의회가 반대하는 바람에 연기했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02-2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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