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최저한도 5,000만원으로 올려
수정 2001-02-21 00:00
입력 2001-02-21 00:00
산업자원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지난해 12월 외국인투자촉진법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함혜리기자 lotus@
2001-02-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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