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최저한도 5,000만원으로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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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2-21 00:00
입력 2001-02-21 00:00
외국인투자 1인당 최저한도가 2,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상향조정된다. 또 외국인투자가가 주식교환을 통해 국내기업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만 가능하다.

산업자원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지난해 12월 외국인투자촉진법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함혜리기자 lotus@
2001-02-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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