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고용 처벌 강화
수정 2001-02-21 00:00
입력 2001-02-21 00:00
그동안 법무장관의 훈령에만 따름으로써 혼선을 빚어오던외국인의 남·북한 왕래절차에 관한 특례도 법에 명시,확실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다.
정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확정,이날짜 관보에 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을 고정급여를 주지않고 고용하는 것도 불법고용행위의 유형에 추가됨으로써 처벌이 가능해진다.지금까지는 고정급여를 지급하지않을 경우 처벌에 한계가 있었다.
또 난민인정 신청기간을 현행 국내에 들어온 지 60일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연장했다.기간이 짧아 난민 신청을 못하고있는 사람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등록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신고를 현행 시·군·구의 장 이외에,근무처 변경신고와 같이 출입국관리 사무소장·출장소장도 접수,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이와 함께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현행 출입국관리 사무소장·출장소장외에 시·군·구의 장도 발급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행 외국인 고용사무가 법무부령으로규정돼 있어 구체적인 기준이 미약했다”며 “이번 법 개정은 이같은 법의 취약성을 보완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홍성추기자 sch8@
2001-02-21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