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자금 오늘 첫 공판
수정 2001-02-20 00:00
입력 2001-02-20 00:00
그러나 한나라당 국회의원 강삼재(姜三載) 피고인과 안기부 전 차장 김기섭(金己燮) 피고인이 모두 기일변경 신청서를재판부에 제출,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인정신문만 진행될 전망이다.
강 피고인은 변호인을 통해 기일변경 신청을 내면서 ‘개원중인 국회 일정’을,김 피고인은 ‘변론준비 미흡’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재판 당사자인 검찰측의 동의 없이기일을 연기할 수 없다”면서 “일단 공판을 연 뒤 기일 변경은 다음에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2-20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